|
1) 핵심역량강화 측면
회계,세무업무는 기업에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가 아니다. 기업의 직원들이 회계와 세무같은 정형화된 업무나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 비 핵심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커다란 낭비이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업무와 같은 비핵심 분야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기고 기업의 구성원은 핵심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건비 측면
기업이 회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 인력을 구성, 확보하고 이들을 운영하는 데 들이는 비용을 따져보면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직원 1명을 고용하면 그에게 지급되는 월급만 비용이 되는 것은 오산이다. 퇴직금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부담분,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 지출, 전화 등 일반 관리비용, 소모품의 사용, 그리고 전문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등 일반적으로 고용비용은 월급의 2배정도 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그에게 소요되는 총 고정비용은 6000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물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족한 인원으로 경리와 회계와 함께 인사와 급여, 자금까지 도맡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관리업무가 부실해 진다고 해서 당장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부실이 누적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업무단절비용 측면
회계나 경리관련 직원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 새로운 직원을 입사 및 훈련시키기까지 유형, 무형의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업무 미숙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질러지는 회계오류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용이다.
한편,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담당자의 이직이 빈번하게 되면 기업은 과거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와 배경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과거의 근거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법과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명확한 증빙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후임 담당자가 회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계장부와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환경변화인식 측면
회계 및 세무의 준거기준이 되는 세법과 회계기준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해석과 예규. 판례 등이 제정되고 있으며, 개정과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등의 역동적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회계 및 세무는 부실해 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회계비용이 파생되는 것이다.
회계 및 세무는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핵심경영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회계․세무 전문인력의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보다 전문적으로 분업화된 조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전문성 측면
중소기업들이 회계기준과 세법을 섭렵하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그 규정을 전략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를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용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계를 단순히 결산이나 세금을 위한 서류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자기 기업에서 발생된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에는 철학과 과학이 담겨있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회계정보는 경영분석 및 경영추세를 나타낼 수 있게하고 각종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인력수급 측면
회계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 반복적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간의 업무흐름을 볼 때 업무량과 그 난이도가 불규칙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적정인력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어떤 기업은 매우 긴급한 상황에 인력을 구성하여 평소에는 한가한 업무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최저수준에 인력을 구성하여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긴급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7) 기업의 보안강화측면
세무, 회계부서는 기업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업의 기밀비, 비밀영업비 등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일반경리실무자가 처리함으로서 추후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리하웃소싱은 기업의 기밀비 집행 등에 대하여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